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道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제주도가 해마다 800억원을 투입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조례 위반 등을 근거로 반발하고 나서 예산 확보에 험로가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업체가 버스 소유와 운행을 맡고, 지방정부가 버스노선과 요금조정, 버스운행 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형태다.

기존 민영제의 단점으로 꼽혔던 노선 조정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을 증대시킨다는 취지다.

사실상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도는 2018년부터 해마다 도 전체 예산의 2% 수준인 800억여 원을 대중교통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도시위 소속 의원들은 도가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해당 조례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도지사 명의의 협약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에 사전 보고도 해야 하는데, 도는 5월19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한 뒤 3일이 지나서야 도의회에 보고했다"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현재 대중교통 버스 노선에 이미 2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이의 연장선상"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명백하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생긴다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연간 800억원이 과도한 게 아니라면 조례를 뜯어 고쳐야 하느냐. 도는 조례 위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도 "현재 도는 도의회에 보고했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며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오 국장은 결국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봤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절차상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례 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운송업체에 대한 특혜성 퍼주기 의혹 등까지 제기되면서 올 연말 새해 예산편성 때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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