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행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용도지구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해온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며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는 등 용도지구가 변경된다.

도는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하고,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9년 예정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이번 개정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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