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게스트하우스가 지하에 클럽을 운영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변칙 클럽 음주 파티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주시 조천읍 소재 A게스트하우스 업주인 중국인 탕모씨(46)와 한국인 관리자 최모씨(31)·홍모씨(33) 등 모두 3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하에 일반 클럽 시설을 설치한 뒤 전문 DJ를 두고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첩보를 SNS를 통해 입수해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4층짜리 건물 지하에서 사이키조명을 설치하고 전문DJ까지 두고 클럽을 운영 중이었다.

숙박비는 6인실 기준 여성은 1만원, 남성은 2만원으로 여기에 5000원을 추가로 내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게스트하우스 내 클럽에서는 술을 판매하진 않았으나, 건물 내부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술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출동 당시 탕씨는 게스트하우스에 상주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관리인 2명과 종업원 6명이 손님 10여 명을 상대하고 있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와 편의점 업주가 동일하고 게스트하우스 종업원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판매한 점 등을 토대로 사실상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판단,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1항에 따르면 미리 정해놓은 영업형태를 벗어난 사업주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7월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이어왔으며, 일반음식점으로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리인 2명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주 탕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음주파티 등 변칙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과 법망을 피해 건전한 게스트하우스 정착을 저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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