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 직무정지에 따라 전성태 행정부지사 체제로 전환됐다고 24일 밝혔다.

전 부지사는 6월13일 선거일까지 법령과 조례,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 또는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으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일까지 모든 사무를 행정부지사가 처리하며 민원 발급서류와 표창장, 임용장 등도 권한 대행의 성명이 표기된다.

전 부지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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