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활용한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개발에 본격 나선다.

도교육청은 오는 5일과 11월 9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회(1·2차)'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교육자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5일 1차 토론회는 '제주 교육자치 발전 방안', 11월 9일 2차 토론회는 '제주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자치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1차 토론회에서는 Δ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및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방안 Δ교원 인사 자율권 확대방안 Δ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덕규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주 교육가족과 도민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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