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약 50만 명에 이르고 불법체류자는 약 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해상을 통한 내륙 밀입국을 막기 위해 제주·서귀포해경서 등 소속서에 분산돼 있던 외사인력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로 통합하고 외사수사 경력자 4명을 추가로 투입해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도내 항·포구 106개소에 대한 취약요소를 정밀 분석한 뒤 4등급으로 구분해 주민신고망을 구축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파·출장소의 수시 순찰코스를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X-ray 검색차량을 이용해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정기여객선 8척과 화물선 60여척에 대한 불시 검문검색을 벌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항·포구 출입항 어선 관리 강화를 위해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장착 어선과 타 시·도를 오가는 어선에 등에 대해 집중 임검도 벌일 계획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사범과 출도제한 난민의 불법 도외 이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양 국경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므로 인지 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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