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27일 20년 전부터 교제해 온 A씨(46)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양씨는 이 문제로 이튿날 자신의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