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에게 교육감으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0대 희망 정책 네 번째 정책 '제주형 교육자치와 혁신교육 확산'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핵심 과제로 '도교육감 법률안 의견 제출권 확보'을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교육·학예 사무는 도교육감이, 일반 행정 사무는 도지사가 맡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상 법률안 의견 제출권은 도지사에게만 부여돼 있어 법 제·개정이 필요한 대정부 요구 시 도교육감이 도지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초 2009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과 2016년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당시 교육·학예 분야에 한해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안이 추진된 바 있으나 대내외적 논의가 지지부진해 유야무야됐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학예 사무와 일반 행정 사무가 결합된 복합 사무의 경우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의견차로 행정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도교육청은 우선 도교육감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교육·학예 사무로 한정짓지 않고 도에 해당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Δ교원 정원 10% 추가 책정권 Δ관광진흥기금 1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Δ도교육감 소관 사학분쟁조정위 설치 Δ자율학교 교육과정 및 교장·교감 임용 특례 Δ재정투자심사 특례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현재 28곳인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를 2022년까지 54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교장공모제 적용 학교도 2022년까지 도내 전체 공립학교의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정부가 지방자치분권을 국정목표로 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기회가 제주 교육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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