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반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시말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도는 2017년 12월19일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같은해 9월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당시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은 섬 지역 특성상 상수원이 부족한 제주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공항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증량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해 3월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공항은 사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을 제한한 제주특별법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며 증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제처와 달리 법원이 1심에서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줘 수년간 도민사회를 달궜던 한진 지하수 증산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84년 8월30일 최초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다.

최초 허가량은 하루 200톤이었다가 1996년 하루 100톤으로 감량돼 지금까지 2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얻고있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차례 증산을 시도했지만 제주물의 공공성 주장에 부딪혀 모두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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