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이승규)은 4월15일부터 담배 면세범위(1인 1보루)를 초과 반입하는 담배 밀반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현재 제주세관에 유치된 담배건수는 올해 2월말 기준 389건으로 2017년과 2018년 동기대비 각각 363%, 102%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국내 담배값 인상 이후 저렴한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도내 거주중인 중국인 등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리반입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세관은 분석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는 여행객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반입, 고의은닉 등 밀수행위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몰수 및 벌금을 부과해 건전한 담배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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