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에 따르면 현재 제주세관에 유치된 담배건수는 올해 2월말 기준 389건으로 2017년과 2018년 동기대비 각각 363%, 102%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국내 담배값 인상 이후 저렴한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도내 거주중인 중국인 등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리반입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세관은 분석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는 여행객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반입, 고의은닉 등 밀수행위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몰수 및 벌금을 부과해 건전한 담배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jejunews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