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측의 개설 허가 취소 전 절차인 청문이 26일 마무리됐다.

이날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이 열렸다.

청문은 청문주재자인 외부 변호사의 진행으로, 제주도에서는 법무 부서와 보건복지국 직원 등이, 녹지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명과 녹지코리아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이번 청문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녹지측이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허가 이후 3월4일까지 3개월 내에 개원하지 않은 점, 또 다른 하나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의 병원 현지점검을 막은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이유로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 이날 청문 또한 절차적 요건 중에 하나다.

그동안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꺼려오던 녹지측은 이날 언론에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배포해 제주도가 적법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녹지측은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투자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구로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녹지측은 "녹지그룹은 이전에 아무런 의료시설 운영 경험도 없었던 데다가 애초부터 의료기관 개설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으나 JDC가 워낙 강경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요구해 어쩔수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개원 지연에 대해 녹지측 대리인은 제주도가 허가 절차를 15개월 이상 지연해 불안정성이 커졌고 의료인과 직원이 이탈하면서 개원 준비 절차가 일체 중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현지점검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하루 전 일방적으로 통보해 준비가 곤란했고 점검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통보 다음날 강행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녹지측은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FTA에 담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녹지그룹이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중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향후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녹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준다면 인력을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 4시간동안 이어진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추가 청문 계획없이 이날 하루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청문주재자는 청문 내용에 대한 의견서와 청문 조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의견서 등을 토대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을 고려해 제주도는 다음달 초쯤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만료된 지난 4일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3월4일까지 개원했어야 했다.

도는 녹지측이 지난달 27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의 병원 현지점검을 막은 것도 문제삼고 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할 경우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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