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로 300m 길이의 전선을 잘라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올해 1월 2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도내 곳곳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짧게는 150m, 길게는 400m의 전선을 잘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전선 길이를 모두 합치면 1800m, 무게는 540kg에 달한다.

그는 해당 전선들을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훔친 전선은 중성선(구리동선)으로 고압선의 보조 전력으로 사용돼 평상시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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