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중인 '교육의원' 제도개선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초안) 교육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분야 22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 '교육의원 제도개선' 등 8개안에 대해 '현행유지' 등의 의견을 냈고, '국제고등학교 특례 확대개정'은 삭제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초안)에는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들로만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선출직 교육의원은 도의회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고, 교육위원회 구성 역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통한 견제·균형의 상호보완적 구성방식이 유지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교육경력 5년에서 3년으로 하향'에 대해서도 "고도의 교육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피선거 자격의 무조건적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현행 유지를 표명했다.

다만 교육감 피선거 자격 확대는 동의했다. 교육경력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안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고등학교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례 확대 개정'은 전체 조항 '삭제'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 추진을 통해 국제화 교육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삭제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적격 심사제 확대, 공모 교육장 자격 특례,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 특례, 자유학기제 운영 특례는 '현행 유지'.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포함) 개방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 부분을 삭제한 '일부 수정' 의견을 냈다.

나머지 Δ교육.학예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Δ별정직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 마련 Δ제주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Δ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Δ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Δ공립학교 교원 배정정원의 추가정원 책정에 관한 특례 Δ국제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도입 Δ교육위원회 운영 관련 정비 조항 6개안 등 총 14개 과제안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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