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0시17분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경찰관 B씨에게 체중계를 던지고 엄지손가락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남편이 집안을 부수고 있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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