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 A씨가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추돌사고를 낸 40대 화물트럭 운전자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큰 만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화물트럭 운전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쯤 5·16도로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1톤 트럭과 시내버스 1대를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다른 시내버스 1대도 사고차량과 부딪히며 피해규모가 커졌다.

버스 2대에는 각각 30여 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버스정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보행자까지 크게 다쳤다.

이날 현재까지 B씨(29)를 포함해 버스 탑승객 3명이 숨졌으며 1톤 트럭 운전자 C씨(52) 등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54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과 정밀 감식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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