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인 서귀포 성산읍 내 부동산을 위법·부당하게 거래한 제주지역 공무원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6일 제주도 공무원에 대한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부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 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전에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공직윤리법’ 제2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11월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전후로 관련 부서인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도 사업 예정지역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 중에는 2014년과 2015년 관련 부서를 근무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했다.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모두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며 동일 이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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