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흉기로 노부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2019년 2월 제주지법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0월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여 만에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는 줄곧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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