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총동창회장과 해당 후보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7)와 B씨(55)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4월9일 오전 10시47분쯤 C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원 7197명에게 모교 선배인 C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총동창회장 A씨의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우리 동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 C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한다', '모교를 대표하는 C후보를 주위 분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에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며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후 이들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고,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뿐 아니라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해 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이를 존중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