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점주주 대상 취득세 세무조사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법인이다.

Δ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 Δ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Δ재산소유 여부 Δ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가운데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 주식 소유 지분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6억4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는 5월부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구성된 16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곳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Δ문화예술 재능공유 Δ취약계층 지원 Δ마을생태자원 환경개선 Δ주민 힐링 여가 프로그램 등 4개 분야다.

12월에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체간 상호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경원 시 마을활력과장은 "2015년부터 시작해 총 104개 공동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은 풀뿌리 마을만들기와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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