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고,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농업용 지하수'의 원수대금을 올린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2015년 3288개에서 2020년 3064개로 224개 줄었다. 그러나 월 평균 이용량은 같은 기간 569만3000톤에서 2020년 767만1000톤으로 197만8000톤 증가했다.

시설하우스 증가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는 타 용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원수대금이 농업용수 사용을 부추긴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행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는 사설용인 경우 관로 굵기에 따라 50㎜이하 관정은 월 5000원, 51~80㎜ 월 1만원, 81~100㎜ 월 1만5000원, 101~150㎜는 월 2만원, 151~200㎜ 월 2만5000원, 201~250㎜ 월 3만원, 251㎜이상 월 4만원이다.

이용량에 상관없이 정해진 요금만 내면 된다.

제주도는 농업용 관정에 요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던 2013년에는 관정마다 이용량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없어 원수대금 부과기준을 '관로 굵기'로 정했다.

특히 몇몇 농가로 구성된 '수리계'가 관리하는 공공 지하수 관정 928개는 아예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리계'에 가입한 농가당 연간 1만원 안팎을 부담하면서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다.

공공 농업용 관정의 지하수 이용량은 월 평균 691만5000톤(2020년 기준). 전체 농업용 관정 이용량의 90.1%에 달한다.

제주도는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농업용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요금체계 설정'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조리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무료였던 '공공용'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사설용'은 관로 굵기에 따른 정액 부과에서 사용량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올려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고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5월까지 기본안을 확정하고,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비 상승과 빗물 사용에 따른 농작물 품질 하락 등을 우려한 농가들의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8년 이후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유량계를 설치하면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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