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등을 받는 A씨(37)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조천읍 선흘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량으로 B씨(56)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인 오전 8시30분쯤 A씨를 조천읍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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