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두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당시 제주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인 265㎍/㎥이었다.
이는 14일부터 몽골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유입된 탓이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과격한 실외운동, 외출 등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 등을 착용해 미세먼지 흡입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