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 무단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1톤·중국 영구선적·승선원 9명)를 나포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4일 우리 해역에서 빠져나간 직후 다시 진입했음에도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조업일지에 위치까지 허위로 기록해 16일까지 사흘 간 삼치 등 총 1810㎏의 물고기를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A호의 불법 조업 행위는 A호가 지난 16일 오후 1시3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9㎞ 해상에서 그물을 던지는 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경비함정이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하면서 적발됐다.

해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중국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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