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승선 정원 초과) 혐의로 제주 도항선 A호(48톤)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2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로 출항하는 과정에서 최대 정원이 117명인 배에 16명 더 많은 133명의 승객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각종 해양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단속 중"이라며 "이를 통해 승선 정원, 적재 중량·용량을 초과해 승선·선적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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