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부서장 양성평등담당관 지정제'를 읍면동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부서장 양성평등담당관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19년에는 제주도 본청, 2020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021년에는 읍면동 순으로 제도 적용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읍면동에 해당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과 28일 각 읍면동 부서장과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취지와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되면 Δ성별영향평가·성별분리통계 관리 Δ성인지 예·결산 Δ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Δ성인지 교육 참여 등 성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갖춰진 만큼 양성평등담당관 운영이 원활하게 작동돼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성평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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