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보상 대수는 총 14대다. 이중 개인택시는 10대, 일반(법인)택시는 4대다.
보상단가는 개인택시 1억원, 일반(법인) 택시는 대당 3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사업기간 내에는 택시 운송사업 양도와 양수가 금지된다.
택시 감차사업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시행한 제주지역 택시 총량산정 연구용역 결과, 도내에 택시 848대가 과잉공급 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 15대,지난해 3대를 감차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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