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위험 복지담당 공무원, 전용 휴대전화 지급
제주시는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26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복지업무 전용 공용휴대전화'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복지 현장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성추행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즉각적인 신고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업무 전용 휴대전화 56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복지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돼 근무시간 외 야간, 주간, 휴일 등 수시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로 사생활 침해 및 스트레스가 심각했다.

한편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의 통합사례관리업무는 알콜의존, 자살, 정신문제 등에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Δ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936명·6억600만원을 지원했다.

오효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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