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에 이어 도의원 43명을 대상으로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 성산읍 내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을 거래한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좌남수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의원들의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같은달 자발적으로 의원 43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전달했다.

제주도는 도의원들의 개인정보를 토지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2015년 11월 전후 성산읍 부동산 거래내역 6714건과 대조한 결과, 43명 모두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해 제2공항과 관련한 부당거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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