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상에 방류될 때를 대비해 제주에서 해양 환경 조사와 수산물 감시를 강화하는 계획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해양수산분야 대응 계획 및 연안 해양 방사능 오염도 관리방안을 밝혔다.

제주도가 공개한 지난해 10월 독일 헬름흘츠 해양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는 200일 내 제주 앞바다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제주도의 단계별 대응을 보면 방류예정 6개월 전까지는 1단계(관심)로 제주도와 해양수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한다. 또 해양수산부의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과 조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류예정 6개월 전부터 방류 시기까지는 2단계(주의)로 상황반을 설치하고 방사성 물질 감시를 지원하는가 하면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류 후 6개월까지는 3단계(경계)로 상황반을 운영하고 방사성 물질 조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선박 운항 통제 여부와 수산물 채취 금지 등을 검토한다.

방류 6개월 이후부터는 4단계(심각)로 방사성 물질 오염지역에 대해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수산물 유통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주 연안의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일본 오염수 등 해양유해인자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해양환경관측망과 연계해 해양 방사능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양 생태계 교란 및 자원 감소, 어장 피해 등의 피해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아울러 제주 남부해역권 감시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진행하는 방사성 물질 등에 대한 해양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참돔과 방어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확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도 자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일본산 수산물 중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경우는 지정품목으로 관리하고 원산지를 집중 단속한다.

뱀장어, 돔, 방어, 갈치, 명태 등 안전이 우려되는 수입 수산물은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위판장 및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산 수산물 생산 관련 분야와 해양레저 분야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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