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발사업 초기부터 각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도록 해 사업 적정성과 환경 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절차 중복 등의 우려도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주간정책 조정회의 결과 ‘송악선언’ 실천조치 여섯 번째로 관광개발사업 승인 관련 제도를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현실화하고 ‘사전검토’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송악선언은 지난해 10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 송악산 앞에서 환경보전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선언으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실천조치 6호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의 초기 단계에 행정절차가 추가된다.

사업자는 최초 사업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제주도가 마련한 사전검토 5개 항목 24개 지표에 맞춘 자료도 내야 한다.

사전검토 항목은 입지 적정성, 사업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주민 수용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이다.

이를 토대로 각 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취합한 의견서는 사업자에 통보해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심의가 아닌 자문의 절차인 만큼 동의, 부동의, 재심의 등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심의를 밟기 전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먼저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사전검토와 자문 과정을 통해 행정절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업계획 수정 및 절차 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자문을 진행함으로써 절차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와는 검토 항목이 중복돼 기능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적정성, 지역과의 공존 및 기여도·청정에너지 등 미래비전 가치실천 적합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

아울러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에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그동안 제주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부터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생략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관련 규정은 2019년 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며 법 개정 1년여 만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도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입지 타당성을 검증받게 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사업예정지 등을 검토해 동의, 부동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최대한 선별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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