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 후보들도 하나둘씩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뉴스1은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거나 실제 출마 예열 중인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판세를 미리 진단해 본다.
 

제주에서 전국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선거의 단골 이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역 교육 전문가들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권을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2014년 6월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됐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제주에서는 지방선거 때마다 제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존재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어 버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 없이 끌어온 것도 수년째다.

내년 6월 진행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교육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모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교육의원 폐지는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추진동력이 떨어진 점도 한몫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격을 ‘교원·교육행정 경력 5년’으로 제한하도록 한 제주특별법에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와 역할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교육의원의 정체성과 역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전체 정수 43명에 포함된 교육의원 5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교육 정책과 관련 예산 등을 심의해야 하지만 본회의에도 참여해 전체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교육의원의 본회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교육위원회를 분리해 단독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의원 정수를 7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자체 폐기했다.
 

교육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무관심과 출마자격 제한도 논란거리다.

교육의원 선거에는 교원·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보니 퇴직한 교장들의 등용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가 진행된 곳은 총 5개 선거구 중 제주시 서부 1곳뿐이다.

이곳를 제외한 제주시 2개 선거구와 서귀포시 2개 선거구 모두 단독출마한 교장 출신 후보들은 무투표로 당선했다. 무투표 당선 지역은 선거홍보물도 각 세대에 발송되지 않아 도민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피선거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몇 명의 후보가 나설지, 제대로 된 정책대결을 통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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