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의 추천 기간을 기존 4월30일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증서 발급기간은 5월31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은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해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함으로써 제주도의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총 6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행하면 2.5%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융자추천서 발급은 11월30일까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받으면 된다.

보증서 발급은 12월31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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