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의 추천 기간을 기존 4월30일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증서 발급기간은 5월31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은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해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함으로써 제주도의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총 6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행하면 2.5%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융자추천서 발급은 11월30일까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받으면 된다.
보증서 발급은 12월31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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