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도내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8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일 하루 동안 확진자 1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9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상 나온 것은 1월1일(13명), 1월3일(10명), 5월4일(13명), 5월6일(12명), 5월8일(18명)에 이어 6번째이며 이달만 4번째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신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위험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한다.

지난 9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어 11일부터 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적용된다.

위반할 시 계도조치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내 확진자 발생은 PC방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족을 비롯한 동일생활 집단에서의 감염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해 방역수칙을 어긴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하며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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