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서류 위조로 소위 '돌싱(돌아온 싱글)' 행세까지 한 50대 요양병원장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요양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근로자 2명이 퇴직했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8204만7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받은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글씨체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 '[혼인신고일] 1995년 05월 22일'이라는 문구를 '[이혼신고일] 2013년 05월 22일'로 바꿔 출력해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12월에도 'A씨와 합의되지 않은 혼인 신고는 저의 단독행동이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배우자 명의의 허위 각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3월 간호사 11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퇴직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올리는 일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교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서를 위·변조해 행사한 점, 개인정보를 누설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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