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자 공직자 대상 밤 9시 이후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공직사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공직자는 밤 9시 이후 사적모임을 하면 안된다.

출근 후 근무시간내 중·석식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집합을 자제해야 한다. 단 구내식당은 예외다.

공직자는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료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며 각종 오찬 및 만찬 간담회도 최소화해야 한다.

공적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이 제한되며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된다. 10명 이상 대면회의,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민간업체에 대한 방역조치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오는 23일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은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두고 소관 부서별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24명이 나왔으며 최근 일주일간 발생 확진자는 총 92명이다. 제주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1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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