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석할 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강간까지 한 '제주판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씨(30·경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열린 배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긴 시간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배씨의 변호인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만나 온 지난 1년 간 피고인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마음"이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어 "다만 n번방 사건과 달리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피고인은 3명에게만 성 착취물을 유포했고, 범죄적 수익 등 일체의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 역시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배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들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이를 텔레그램을 유포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석할 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배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만 231개, 피해자만 11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른 아동 성착취범 배준환(38·경남)으로부터 '사부'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난 배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35)과 비슷한 시기에 제주경찰에 검거돼 '제주판 조주빈'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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