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중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25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11일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총 2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일 304건, 11일 547건 등 총 85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 중에는 오후 11시 이후 영업금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문을 연 유흥시설 1곳이 적발됐다.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은 오는 23일까지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있다.

또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를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2곳도 적발됐다.

해당 3곳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거니 직원 마스크 착용 위반,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으로 적발된 22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 8곳, 식당카페 6곳, 농어촌민박 4곳, 당구장 4곳 등이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제주자치경찰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방역수칙 점검은 계도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집중점검 기간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바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다”며 “다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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