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현직 경찰과 의무경찰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경찰청이 12일 간의 특별 방역관리에 돌입했다.

12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현재 제주경찰청 본청과 산하기관에서는 모두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3명, 지난 11일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육상경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현재 이들이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구체적인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2명의 경우 최근 휴가·외박차 서울·경기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인 지난 11일 제주에서 외박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1명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나 코로나19와의 인과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이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현직 경찰과 의무경찰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제주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2일 간 특별 방역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Δ직원 간 음주 동반 회식 Δ경조사 참석 Δ코로나19 대응·국민 안전·주요 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출장 Δ회의·행사 시 취식 등을 모두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동부서는 민원동, 서귀포경찰서는 의경 생활실을 각각 폐쇄하는 한편, 수시로 건물 전체에 방역·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청사 출입 시 반드시 체온 측정, 손소독 후 입장하도록 하고, 청사 안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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