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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