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향후 항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제주의 역사적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켜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선 재판부는 송 의원이 지난해 4월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리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제가 당신께 3년간 봉사했으니 저를 위해 해 줄 게 하나 있다' 등 송 의원의 유세 발언과 해당 발언의 흐름, 이후 이를 부인한 청와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총 5400만원의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19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경쟁 후보자들로부터 지난해 4월7일 거리유세 발언에 대한 비판을 받던 중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문제의 발언을 했을 뿐 송 의원이 당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주4·3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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