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6013건 중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보된 94건이다.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200여명이 연관됐다.

서귀포시는 인근 가격 수준 대비 고·저가 신고와 매수인 자금조달 의심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7월 30일까지 당사자들에게 소명서 및 증빙자료(계약서, 이체내역 등) 등을 요청하고 2차로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실거래 위반자에 대해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성초·법환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제주 서귀포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을 위한 지역의견 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보성초와 법환초 앞 등 2곳에 대해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를 통해 진행한다.

또한 서귀포시는 이달 중 안덕초와 태흥초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 시범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브랭섬홀아시아를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을 대상으로 차량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화재 출동 지연 등이 우려되면서 관계 119센터의 요청에 의해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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