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일 밤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호테우해수욕장을 단속해 2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마스크 미착용 5건, 음주 및 취식 15건, 폭죽 사용 2건 등이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도민이며 20~30대가 주를 이뤘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제주도, 이호동 자생단체, 자치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렸으며 안동우 제주시장도 직접 단속에 동참했다.

시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1시 이후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동우 시장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른 시일 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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