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 제도’에 맞춰 위기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모집 및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위탁가정은 즉각분리 제도에 의해 1년간 2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원가정으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된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는다.

이후 피해아동은 양육시설로 보호 전환되거나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유사시 피해아동을 전문교육(20시간)을 이수한 도내 위탁가정 6가구에 우선 연계해 보호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가정 신청 및 교육, 선정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위탁가정은 Δ안정적인 소득수준 Δ위탁가정 양육자 나이 25세 이상 Δ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Δ가정위탁 양육 경험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등 전문자격 등을 갖춰야 한다.

위가아동을 보호하는 동안에는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은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많은 도민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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