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를 제주연구원에 의뢰, 오는 11월말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제도 시행 후 외국인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분양) 투자유치 규모는 1961건, 1조4700억원이다. 또 이 제도를 통해 거주비자(F-2-8)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지난 6월말 기준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17) 취득 투자자는 659명이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도내 전 지역에 해당됐던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지역을 2015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투자지역 축소와 함께 투자실적도 2017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운영 효과도 떨어지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23년 4월30일 일몰된다"며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