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간 내연녀와 내연녀의 가족, 지인들,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총 20억364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추진하고 있는 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식이었다. A씨는 "은행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필요하면 공증을 해 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별 편취액을 보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달한다. A씨는 이를 생활비나 사업체 운영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등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잠적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4개월 만인 지난 3월2일 경북에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 수법으로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의 손해액에는 현저히 못 미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는 계속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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