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간 내연녀와 내연녀의 가족, 지인들,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총 20억364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추진하고 있는 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식이었다. A씨는 "은행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필요하면 공증을 해 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별 편취액을 보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달한다. A씨는 이를 생활비나 사업체 운영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등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잠적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4개월 만인 지난 3월2일 경북에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 수법으로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의 손해액에는 현저히 못 미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는 계속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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