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한밤중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3시11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직후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까지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스케이트 보더와 택시 운전기사, 택시 승객 등 피해자 3명은 각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를 수리하는 데에도 110여 만원이 들었다.

A씨는 범행 자백과 함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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