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살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 초까지 두 달 간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아들 B군(8)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목을 졸라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A씨의 어머니이자 B군의 외할머니인 C씨가 지난 7월 11일 B군의 구조 요청을 받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B군은 C씨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조만간 공판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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