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도입한 교육의원 제도는 2014년 6월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폐지됐다.

제주도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교육자치권을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깜깜이 선거', '퇴임 교장들의 전유물'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의원은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기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5개 선거구 중 1곳(서부)을 제외하고 모두 무투표 당선자가 나와 교육의원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시민단체가 '교원·교육행정 경력 5년'으로 제한한 제주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면서 이 논란은 정점에 달한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기각' 즉, 교육의원 제도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아직 선거까지 약 8개월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구의 경우 4년 전보다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의원은 불출마 입장을 밝혔고 또 일부는 교육감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대부분의 선거구가 무주공산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동부지역의 경우 현역 부공남 의원의 3선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부 지역은 김장영 의원의 교육감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전교조 출신인 고의숙 남광초등학교 교감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진보 대 보수 대결이 펼쳐질 수 있다.

서부 지역의 경우 현역 김창식 의원이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거명되는 후보가 없지만 김 의원이 교육감으로 방향을 틀어 무주공산이 된다면 후보군과 경쟁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동부는 3선 오대익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됐다. 강권식 전 영송학교 교장과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다.

서귀포시 서부 역시 현역 강시백 의원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다. 정이운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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