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감자를 파종한 농가 중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26일까지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은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최종 확정하고, 농가별로 지급하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농약대와 대파대로 구분돼 지원한다.

농약대는 ㏊당 100만∼250만원, 대파대는 200만∼450만원이다.

제주도는 또한 피해농가가 '휴경'을 원하면 ㏊당 3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파종시기(8월 중순~10월 상순)가 남아 있고, 특정작물로 쏠림 재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10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이뤄지며, 필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지원금 신청 농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 필지를 반드시 휴경하거나 수단그라스 등 녹비작물을 재배해 농지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의 사전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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