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은 몇 명의 제주도의회 의원을 뽑게 될까.

현재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총 43명이다. 지역구 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이다.

앞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제주는 인구수가 크게 늘어난 두 선거구를 분구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2명 늘렸다. 그런데 지난 4년 사이 다시 지역별 인구 편차가 커지면서 선거구 재조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도의원 선거구 31곳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과대 선거구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꼽힌다. 이들은 지난 5월 말 기준 인구수 3만7000명 선을 돌파했다.

반면 과소 선거구인 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은 인구수가 1만명을 밑돈다. 제주시 한경·추자면도 겨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간 인구비례 3대 1을 넘지 않으려면 일부 선거구의 분구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8월 말 내놓은 권고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의원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다.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늘리는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는 현재 가장 인구가 적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분리·합병해 분구하는 선거구를 최소화하는 구상안을 짰다. 이 경우 한경·추자면이 최저 인구 선거구가 되며 3배수 상한선을 초과하는 아라동과 애월읍 두 곳을 분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기준선거구제란 인구수가 가장 적은 읍면지역(도서지역 제외)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을 하는 제도다.

선거구획정위는 기준선거구보다 유권자 수가 3배 많은 선거구(단일 동 또는 읍·면)는 분구하되 정방·중앙·천지동과 같이 동지역 2곳 이상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선거구는 분구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읍면지역 중 인구가 가장 적은 한경면이 기준선거구가 되더라도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해야 해 의원정수는 증원하게 된다.

◇제주특별법 개정 불가피…연내 국회 통과 관건
선거구획정위 권고안 두 가지 모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장 의원정수만 늘리더라도 제주특별법 ‘제36조 도의회의원의정수에 관한 특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

기준선거구제 역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기준선거구제 특례를 마련하게 되면 앞으로는 제주도 조례만으로도 의원정수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향후 인구증가에 따라 선거때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선거구획정위는 “2017년 이후 지역별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강제로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인구가 감소되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제주도의원 적정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 증원'과 '기준선거구제 도입' 모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만들더라도 제7회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계획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제주 도민사회 일각에서도 교육의원제도 폐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는 의원정수 증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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